정보 내년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JPG
벤치만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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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법을 만들어도, 근로계약시 월급에 연차 수당 준다고 계약하고,
실제 월급 적게주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채워서 주는식으로 하면 또 빠져나갈 구멍 생김.
본래 500받는 사람 법 개정후, 월급 400 + 연차수당 100 하고 500똑같이 주고, 연차 줄이면 또 이건 합법임;;
최저 임금 받는 사람에겐 쓸 수 없지만, 최저임금 넘어가는 사람에겐 쓸 수 있음.
잔머리 굴려서 법 피하는데 그지 같아 진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줄은 몰랐네~ 브로~ 일단 내년에 알아야할 법을 알려줘서 고마워~ 좋은 정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