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소득 과세..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종합)
울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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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소득 과세..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종합)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 19건도 의결됐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공제금액 250만원 제외하고)
2021년 까지 100만원 수익 은
2022년 부터 125만원 수익 과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금액에서 25% 를 더 수익을 올리셔야 현재와 동일한 수익률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발하다가
나중에는 세금 20% 기본 깔고 아마 투자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주식하고 1. 시작하는 연도 2. 공제 금액 은 같게 해주지....... 참 코인쪽이 힘이 없네요 ...
아니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