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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소득 과세..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종합)

울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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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소득 과세..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종합)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 19건도 의결됐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공제금액 250만원 제외하고)

2021년 까지 100만원 수익 은
2022년 부터 125만원 수익 과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금액에서 25% 를 더 수익을 올리셔야 현재와 동일한 수익률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발하다가 
나중에는 세금 20% 기본 깔고 아마 투자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주식하고   1. 시작하는 연도  2. 공제 금액 은 같게 해주지....... 참 코인쪽이 힘이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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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선129 머선129 Bro 포함 6명이 추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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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보라색맛 21.02.10. 08:25

아니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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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KEI 21.02.10. 23:53

이제 트레이딩으로 돈버는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그리고 저 방법을 우회할 수 있는게 또 생겨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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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선생뉨 21.02.23. 07:19

정부가 이상해요 ㅜㅜ 말도 안되는 이건 주식은 5000만원 가상화폐는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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