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 신혼집 샀다가 파혼 당한 男, 7년 만에 집값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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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남자가 신혼집 목적으로 약 2.5억 종잣돈에 매매가 5억정도의 신반포16차 17평 사둠
여자는 본인이 살던 노원쪽에 신혼집을 얻고 싶은데 남자맘대로 해서 결국 파혼
현재 남자가 구입한 아파트의 시세는 약 18억
시바 저렇게 올라도 양도소득세로 다 뜯어가니 존나 억울할 듯
울집도 어머니가 재태크용으로 35년 전에 350만원주고 산 작은 아파트 재건축 완료되고 4억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랑 금융비용 계산기 두드려보니 얼마 남지도 않더라
댓글 4
댓글 쓰기1가국 1주택 2년 주거면 양도세가 없는데.
브로를 비난하는건 아닌데 브로 어머니집도 35년 살으셨는데 양도세가 있다는건 1가구 1주택이 아니거나 거주하지 않으셨다는거고.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5년 소유하셨으면 집 수리 그러니까 보일러나, 방수, 도장같은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나 내역이 있으면 그 금액은 세금에세 제할 수 있고.
장기소유로 인한 감면금액이 있어서 최악의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3천을 넘을것 같지는 않은데.
35년 전에 350만원주고 사셨다니... jonbur를 무려 수십년간 하셨네... 대단함
그런데 어떤집인지는지는 모르겠는데 35년전이면 86년도에 사셨다는건가.
어떤면에서 재테크 잘 하신거네.
아마도 당시에는 도시가 아닌 시골의 주택을 사신듯하네.
도시라면 그 시절에 350으로 살만한 집은 없었을테니.
도시에서 그돈으로 샀다면 70년대후반 80년대초정도였을테니까.
17평이 18억이라니
그돈이면 지방에 전원주택 청와대처럼 짓고산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