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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민주당,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개 토론회

도르마무
5405 2 1
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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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직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은 1일 “민주연구원과 당 가상자산태크스포스(단장 유동수 의원)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기조 발제를 한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장과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가상자산 과세 준비 현황과 과세 유예 가능성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회는 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과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성, 가상자산 시장을 전담 규제할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설립 등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다룬다.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은 지난 달 27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인터뷰에서 “민주연구원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세 1년 유예 방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당에 공식 제안했고 이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규제의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감독 기구를 신설하자는 취지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방안 등을 담아 가상자산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은 토론회를 위해 지난 주부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대한 여론조사도 벌였고 그 결과도 토론회에서 다룬다.
 

지난해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이고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이후 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과세 1년 유예 주장 등으로 논란이 거듭됐다.

그러나 지난 26일 고위당정청협의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했다. 



제발 하는 척 안달나게 하지말고 미뤄줘 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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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Madlee Bro 포함 2명이 추천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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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참이슬 21.11.01. 11:28

민주당 지켜보고 있는다~ ㅋㅋ 이제야 생명의 위협을 좀 느끼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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