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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코인 증여프로젝트2] 홈택스 실전 증여세 신고하기

Jazz Ja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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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운영규정 광고홍보 게시물이 아닙니다.

증여에 대한 개념은 1번 글에서 충분히 이해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고를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봐야하는건지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홈택스(https://hometax.go.kr/)사이트와 네이버 등을 참고하니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신고/납부 메뉴의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1.jpg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하려니 신고대상자가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image.png.jpg

부랴부랴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본인인증까지 마치고 자녀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 합니다.

무조건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를 하셔야 하는 점 꼭 확인해주세요.

 

일반증여신고의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정기신고,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위에 설명되어있습니다.

저는 코인을 보내자마자 제출하므로 부담없이 정기신고를 눌렀습니다.

2.jpg

 

 

정기신고를 누르면 아래 화면처럼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니 당연히 입력해야겠죠

증여자에는 제 정보를 수증자에는 자녀정보를 입력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로 선택하면 된다고 예시에도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미성년이므로 미성년자에도 체크해줍니다.

3.jpg

 

관계선택 창에서는 직계비속에 자를 더블클릭해줍니다.

4.jpg

 

 

이 단계부터는 아무런 지식없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제일 그럴듯한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코인이 비과세재산은 아닐테고 영농농지, 가산액도 아니니 증여재산-일반이 맞을 것이란 결론이었습니다.

5.jpg

 

다행히 증여재산의 종류 제일 마지막에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이건 틀리지 않겠죠...

6.jpg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은 국내 4대거래소는 증여일 전 후 각 1개월간 평균액이지만 울프코인은 팬케이크스왑에만 있으니 증여당일 기준가액으로 증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선택합니다.

7.jpg

 

가상자산 종류에 1000개가 넘는 코인이 등록되어있네요.

하지만 WOLF를 입력해도 검색은 되지 않습니다ㅠㅠ

25년엔 되어있겠죠!

8.jpg

 

가상자산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증여를 못할까 싶어서 제일 마지막페이지로 넘어가는 오른쪽화살표를 클릭해줍니다.

9.jpg

 

다행히 기타가 있습니다.

더블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심볼도 999999라니 슬프네요ㅠ

 

10.jpg

 

단가와 수량은 실제 증여당시 울프코인 가격과 수량을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정확한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 마음대로 코인마켓캡 울프코인 가격을 캡쳐했습니다.

증여 당시 0.001426달러였고 환율도 정하는 방법을 몰라 외환은행 고시환율 1306원을 곱해서 단가를 구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캡처해서 부속서류로 붙였습니다.(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드립니다)

 

그림은 임의대로 설명을 이어가기 위해 1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울프코인은 10만개를 증여한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평가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될것 같지만 수동으로 입력해줘야합니다.

10원*100,000개 = 1,000,000 원을 입력해줍니다.

11.jpg

 

 

이렇게 입력을 완료하고 위로 스크롤 하여 재산명세 목록을 보면 입력한 가상자산 100만원이 평가가액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12.jpg

 

 

아래로 스크롤하면 재산명세 합계 창이 있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코인을 여러종류 한번에 증여한다면 증여재산명세를 추가입력하면 합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13.jpg

 

 

진행하면서 어디로 증여했는지 등을 입력하는 란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 임의대로 증여계약서를 입력해보려고 했습니다.

위 화면에서 증여계약서입력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고 물건정보조회를 누르면 조금전 입력한 100만원이 재산으로 보입니다.

선택해주고 선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14.jpg

 

제 마음대로 문구를 적어서 계약서처럼 적었습니다.

 

BEP-20 내 WOLFCOIN(컨트랙트 주소 0xcbcd9c0f344960f40c5ce7eb17a17e837fe8bb92, 심볼 WOLF)을 한국시간 2022년 12월 00일 00시 00분 울프코인 시세 0.001 미국달러에 100,000개를 증여인(JAZZ-본인이름)의 00월렛 주소(0x.............)에서 수증인(WOLF-자녀이름)의 00월렛 주소(0x.............)로 증여함. 미성년일 때 매도 희망 시 증여인의 국내거래소에서 처분 후 이체

 

나중에 국내거래소 상장 후 자녀가 여전히 미성년일 때 일부라도 팔아야한다면 국내거래소를 거칠 수 밖에 없는데 미성년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제 마음대로 "미성년일 때 매도 희망 시 증여인의 국내거래소에서 처분 후 이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녀가 저에게 재증여 후 또 다시 제가 증여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마 이번 신고가 그대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문구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매가 안되면 성년이 되고나서 결정하라고 해야겠죠ㅎㅎ

 

여기까지 하고 다음창으로 넘어가면 세액계산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나옵니다.

무려 10%나 증여세로 납부를 해야하네요...

미성년자녀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중간에 흰색 칸을 다시한번 살펴봅니다.

15.jpg

 

증여재산 공제 (26) 직계존비속에 증여한 금액 100만원을 수기로 입력해주자 결정세액이 0원으로 바뀝니다.

 

16.jpg

 

 

제출 전 다시 한번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7.jpg

 

이대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전송한 울프코인과 울프코인 시세 등에 대해서 증빙서류나 부속서류를 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세 번째 글에서 부속서류 제출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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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로건 22.12.13. 12:24

아.. 자식에게 증여해줄 만한게 없다는게 또 고민이라면 고민...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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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 작성자 22.12.13. 13:18
로건

저도 평생 증여할게 있을까 싶었지만 울프코인은 증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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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Madlee 22.12.13. 17:04

아..그냥 갈때되면 증여하기보다는..흠..기증해버리고 갈까 생각하는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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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 작성자 22.12.13. 17:29
Madlee

울프재단에 다시 기부하시는건가요ㅋㅋㅋ아마 기부도 상속의 일종이라 상속세가 생기지 않을까 싶긴한데 세금에 전문가가 아니라...저는 길게 가져가려구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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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22.12.13. 17:38
Jazz

나는 뭐 결혼은 못할꺼 같으니까 ㅎㅎ

 

평생 혼자서 울코가지고 있다가 갈꺼니까 재단에 다시 귀속시키는게 좋을거 같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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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데릭 22.12.13. 21:02

애들 앞으로 콜드웰렛 하나씩 사서 울코 증여 하는것을 진짜 고민해봐야할듯... 브로의 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따라하기 해야겠는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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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 작성자 22.12.13. 23:19
데릭

실제로 자녀에게 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지, 미성년자에 매도에 대해 증여인의 대리매도를 허용할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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