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렌드 현실로 다가온 코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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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전히 시행일이 변경이 안되고 있나 보네요.
이러다 23년부터 세금부과되면 큰일이네요..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88
사실 우리나라는 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했다. 현행 세법상, 2023년부터 코인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지난 2021년, 비트코인 1개에 5000만원에 산 투자자는 취득가액이 현 시세(2000만~3000만원)로 기록된다.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5000만원이 되면 사실은 '원금회복' 이지만, 현 기준에선 국세청 기록상 100% 수익으로 연결된다.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내야하니 소득은 없는데 세금만 수백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게 무조건 12월 31일 기준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으면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기사대로라면 12월 31일 종가기준으로 일괄 리셋이면 말도 안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그게 아니라면 기사가 잘못된건데 혼란을 주는 기사네요..
댓글 6
댓글 쓰기선거시즌이 제일 민감한데 지금은 아무 시즌도 아니니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리 갔다리..흠..그냥 아주 자기들 맘이여..
아무런 기준도 없고 논리도 없고..마음대로죠ㅠ
지금까지 코인에서 손실이 얼마인데... 그것 고려안하고 리셋한다고??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하지? 한달도 안남았는데... 설명도 절차도 아무것도 알려진게 없네...
정부에서는 2년 유예한다는 입장이라는 말뿐이고 입장이 없네요..저는 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미상장 코인이나 해외코인이면 취득시점 증빙이 어려울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업비트에서 1년전에 샀다고 치면 이미 구매기록 다 있어서 취득시점 가격 다 증빙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 이거 적용 시점 내년 부터 적용되면 안되는데...
공약따윈 아무말이나 지껄이고, 엎어버리는걸 너무도 당연시 하는 X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