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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특금법에 대하여

Dl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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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3월 25일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라고 하네요 부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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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선129 머선129 Bro 포함 6명이 추천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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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Madlee 21.03.18. 23:04

범죄로 쓰이지 못하게 정부 관리아래에 둔다는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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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맹이 21.03.19. 00:00

5년이하의 징역 에라이 다른 중범죄 저지른애들도 그거보다 적게받으면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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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ik2 21.03.19. 00:14

좋은정보 고마워요

DAEILMED 21.03.19. 11:40

주식은 5천 코인은250만 말이되나 언제는 사기라고 해놓고 주식이랑 차별두면 안되지 주식도 사기가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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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21.03.19. 16:44

헷갈리는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서 가상자산을 매수, 매도, 보관하는 행위자라고 하는데,

 

일반 개인이 거랫 통해서 코인 사고 팔고 하는 모든 행위와 그 개인들을 말하는건가?

 

전체 내용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를 말하는데....

 

아는 브로들 있으면 꼭좀 (정확한) 답변 부탁한다 브로들...

 

알면 대비가 되고, 모르면 당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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