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내년부터 코인 투자금 입금한도 '500만원' (한도계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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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한도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계좌 신규 시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일반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설되는 계좌로, 출금 및 이체금액이 제한됨.
정상계좌의 입금한도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대부분 거래소는 1회 1억원, 1일 5억원의 입금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침도 다른 일반계좌와 유사한 수준의 현행 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함.
빗썸과 연결된 농협은행 : 정상계좌 비율 65%, 한도계좌 35%.
업비트와 연결된 케이뱅크 : 정상계좌 40%, 한도계좌 60%.
고팍스와 연결된 전북은행 : 한도계좌 비율이 70% 이상으로 정상계좌 대비 훨씬 높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계좌가 어떤 상태인지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