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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암호화폐에 부과되는 세금

Dldl
143 21 26
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1천만원의 이득을 얻을 경우 입니다.

(a코인은 시세차익으로 1천만원의 차액을 얻은 경우,

a코인을 b코인으로 교환차익이 1천만원인 경우 모두)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구요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득에 대한 20%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5%라도하네요.

 

22년 이전에 가상화폐를 다 팔면 세금은 없구요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수년 전 취득한 암호화폐는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실제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증빙할 수 있는 취득가가 있어도 2022년 1월 1일 시가가 본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양도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하구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에 이전의 1년치 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2022년 1~12월 소득에 대한 암호화폐 양도세 첫 신고와 납부는 2023년 5월에 합니다.

 

암호화폐를 증여 또는 상속할 때도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암호화폐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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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선129 머선129 Bro 포함 21명이 추천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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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l 작성자 21.03.23. 08:31
내일모입냐

1천만원 이득봤으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최대25%인 165만원정도까지 부과된다네요.

 

가상화폐시장 22년까지 피크일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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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환상맹구 21.03.23. 09:26

슬픈 일이다. 내돈을 또 이렇게 뺏어 가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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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21.03.23. 10:50

주식은 연 5,000만원 이상일때 면서, 코인은 연 250만원....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도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C8" 움짤을 올리고 싶지만 댓글엔 움짤을 못올리네요...

바람으로 21.03.23. 12:03

음! 빠른 정권교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뿐!

Kjh617 21.03.23. 13:42

12월 하락장이겠다

기쁨의나라 21.03.23. 14:35

진짜 너무 한거아니냐?

세금을 어디까지 내야하는거야

Dldl 작성자 21.03.23. 14:42

아마 내년에 대선이니까 이부분 건들 것 같은데.. 이걸로 표심 얻기 딱이잖아 지금 2030대들 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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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me 21.03.23. 16:01

다 똑같은 것들인데 머 둘다 싫은데 더 싫은게 있을 뿐

올해가 피크긴 하겠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DAEILMED 21.03.23. 16:54

지네들이 뭐해준것 있나 언제는 사기라고 이제는 세금걷겠다 그것도 250만해주고 하하하하하하

룸헌트 21.03.23. 19:11

21년까지는 불장이라는 반증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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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21.03.23. 21:24

세금이 너무하네...ㅜㅜ

대체 뭘로 돈벌어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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