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금융위가 한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막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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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본시장법 위배
-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되어 운용됨
-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님
- 따라서 비트코인 ETF는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되지 않음
2️⃣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
- 2017년 12월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 당시 정부 결론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
-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부 입장에서 수정한 적이 없으므로 금융위 단독 허용 불가능
3️⃣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머니 무브
-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
- 개인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빼 비트코인 ETF에 투자시 자금이탈우려
4️⃣ 비트코인 리스크
- 게리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 우려
✍️현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
한심하넹...
댓글 7
댓글 쓰기세금 부과할 궁리만 하지 말고 대세를 거스르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
조만간 판 뒤집히고 뒤늦게 뒷북치고 우왕좌왕 하지말고 미리미리 준비 잘 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