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금투세' 폐지한 정부, '가상자산 과세'도 손본다…일정 전면 재검토
딸기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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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정부가 이에 응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부분은 이번 뿐만 아니다. 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의 비과세는 250만원인 것을 두고 '과세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선거철이다~ 눈치껏 잘하자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