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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가상자산회사 망해도 은행이 예치금 돌려준다

딸기쨈 딸기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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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운영규정 광고홍보 게시물이 아닙니다.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정의 및 제외 대상:
   -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증표'로 정의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예금토큰, 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신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중 7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이상거래 감시:
   -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며, 이상거래의 범위는 가격이나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풍문・보도 등입니다.

4.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5. 이용자 예치금 보호:
   -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은행이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합니다.

6. 입출금 차단 가능 사유:
   - 전산 장애, 해킹 사고,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 요청 등으로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규정은 내달 초 공포되고,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비트 망해도 거래소에있는 코인? 현금만? 은행이 돌려준다니

30억 넣으면 이것도 돌려주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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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JOHNWICK Bro 포함 1명이 추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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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JOHNWICK 24.06.25. 15:37
모든코인을 거래소에 두고 보관하면 위험하겠지

거래할만큼의 수량만 거래소에 넣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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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쨈 작성자 24.06.25. 18:16
JOHNWICK
현금만 보장해준다넹...
1억 현금으로 비트 사서 1천만원 남으면 그것만 보장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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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