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
딸기쨈
190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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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은 은행에 보관 및 예치금 지급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일부는 예치금 이용료란 명목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은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로 1.0%로 결정했고 고팍스는 1.3%로 책정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자들도 이용료율을 이날 공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보관 규제
거래소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에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도 적립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에 대한 예치금 이자도 주넹?
최소 2%는 줘야지... 이럴거면 은행에 넣고 보관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