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 면적 제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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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한다.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던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도 폐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었음.
(이들 대상자의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자격을 주는 식)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의 경우 점수와 상관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
가족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 26∼44㎡ 이하, 3인 가구 36∼50㎡ 이하만 입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자녀가 있는 경우는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남.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에서 12월 초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