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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경찰도 ‘가상통화 금지령’~~

안피디 안피디
1611 12 12
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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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가상통화 신규 취득 금지를 지시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원들도 가상통화 거래 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가상통화 투기 편승을 막기 위한 일환이지만 가상통화 거래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은 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근무자들의 가상통화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통화는 신고토록 했다. 가상통화 보유자는 직무배제 하겠다고 했다. 가상통화를 신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고도 못 박았다. 대상은 사이버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청문감사담당관실, 인권·피해자보호·민원실 업무를 제외한 조직 내 감찰·감사 부서 소속 공무원들이다.

경찰은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에게도 가상통화 보유·거래 자제를 촉구했다. 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현실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과도하게 많은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징계 처분도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수사·청문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경우(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경우나 근무시간 중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경우(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열거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로 재산 과다 증감 시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상통화 보유·거래를 사실상 금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기존에 수립한 지침을 재강조해 공직윤리 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8년 2월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에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 거래 안내’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그해 4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수립해 일선에 통보한 바 있다.

 

맞는말이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요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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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선129 머선129 Bro 포함 12명이 추천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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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피디 작성자 21.05.07. 11:24
철원신문

철원신문 브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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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와니83 21.05.07. 11:27

지들이 뭔데 막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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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원코이너 21.05.07. 11:43

내부정보를 활용하는건 잘못이지만

못하게 하는건 좀

mia 21.05.07. 15:13

막으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인데..... 정책들이 참 극단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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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띠 21.05.07. 15:22

흠? 정부에선 했는데 경찰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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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21.05.07. 15:43
김모띠

그러네... 웃대가리들은 다 해쳐먹어도 되고, 일선 경찰공무원들 월급도 많지도 않는데 하지 마라고 하니..

LH 수사는 흐지부지 되는 느낌인데, 내부정보 활용해서 배 불리는 것들 따로있고, 카르텔처럼 지들끼리 봐주기하면서... 수사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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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비 21.05.07. 20:14

제발 변화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안받아들이고 버티다가 뒤쳐지는거 한순간인데..

선후구 21.05.08. 13:56

공무원이 뭔 죄야..자기돈 갖고 하는데..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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