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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 상위 2%면 올해 공시가 11억선? 내년엔 또 바뀌어

헤리 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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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 기준선이 올해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매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변동분과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그때 그때 바뀌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시가격 상위 2%로 기준을 설정했으므로 전반적인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내리면 기준선도 따라 내려가게 된다. 물론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이 내리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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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선129 머선129 Bro 포함 7명이 추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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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참이슬 21.05.30. 10:29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3등 skaakd 21.06.15. 16:27

서울에서 집사기는 이번생엔 글렀어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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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국내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