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 필요해 음악저작권 협회 잘 아는 브로 있을까?ㅠㅠ
슈가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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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확인했어 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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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영하는 매장이 음악저작권료를 매달 내야하는 업장이라고 하면서 오늘
협회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주라고 주고 갔는데
담달부터 내는게 아니라 오픈한 뒤로 계속 노래를 틀었기 때문에 오픈 시점부터 이번달까지 비용을 내고
담달부터 월 14,000원씩 내라네...
내돈주고 지니 결제해서 듣는건데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니 저작권 침해라는데.....
뭐 얼마 안하는 비용이지만 그래도 이게 맞나 싶어...ㅠㅠㅠ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는데 참 씁쓸하다.....
댓글 14
댓글 쓰기 Madlee
그러게...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내는게 맞다네ㅋㅋㅋㅋ
내돈주고 가입해서 듣는데 매장에 튼다고 공공사용료를 내라는게 참...
내는게 맞다네ㅋㅋㅋㅋ
내돈주고 가입해서 듣는데 매장에 튼다고 공공사용료를 내라는게 참...
보통 저작권이라는게 수익을 목적에두지않더라도, 대중들이나 관객수에따라 지불해야하는비용은맞아
그 비용내는곳이
https://www.komca.or.kr/CTLJSP
여기면 내는게 맞아
그 비용내는곳이
https://www.komca.or.kr/CTLJSP
여기면 내는게 맞아
멧돼지123
그렇지!!!
고마워 브로ㅎㅎ
고마워 브로ㅎㅎ
저도 그 상황이라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자신의 매장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싶은 건 당연한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결제를 해서 음악을 듣더라도 그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재생하는 순간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이 추가되어 더 힘드시겠지만, 저작권료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을 준수하시려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장사도 잘 되길 바랄게요!
브라이언
고마워 브로!!
브로 말처럼 창작자 분들의 권리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는게 맞다면 내야지!!
그런데 많이 찾아보니 음저협이 말이 진짜 많더라고
투명하게 공개를 안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편의점이랑 소송을 진행해서 큰 문제를 만든 경우도 있고ㅠㅠ
내가 아쉬운 부분은 오픈일에 맞춰서 돈을 내라 이건데....
암튼 응원 너무 고마워 브로!!!
브로 말처럼 창작자 분들의 권리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는게 맞다면 내야지!!
그런데 많이 찾아보니 음저협이 말이 진짜 많더라고
투명하게 공개를 안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편의점이랑 소송을 진행해서 큰 문제를 만든 경우도 있고ㅠㅠ
내가 아쉬운 부분은 오픈일에 맞춰서 돈을 내라 이건데....
암튼 응원 너무 고마워 브로!!!
헐.. 이런 경우도 있나... 매장 내에서 음악 틀경우에도 저작권료를 받는다니...
로건
그러게....
뭐 내는게 맞다니 그냥 내버랴야지ㅠㅠㅠ
뭐 내는게 맞다니 그냥 내버랴야지ㅠㅠㅠ
평수가 작은곳은 예외이긴 한데
그 이상평수는 일단 내긴해야해
제주감귤쥬스
고마워 브로!ㅎㅎ
내가 받은 안내서는 이것보단 그세 돈이 오랐는지 2등급은 11,000원으로 시작하더라구ㅠㅠ
내가 받은 안내서는 이것보단 그세 돈이 오랐는지 2등급은 11,000원으로 시작하더라구ㅠㅠ
브로의 글을 보고 나도 좀 알아봤는데.. 일단 개념은 이거더라구..
브로가 지니에 지불한 댓가는 브로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청취권을 받게된거고,
매장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음악은 공연권이라고 다른 개념이더라구.. 그래서 일단은 납부를 해야하는 게 맞는거 같아
음악 공연권료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더라.
- 2018년 08월 부터 음악공연권료를 납부해야함
- 모든 업종 / 모든 규모의사업장이 납부 대상은 아님
> 납부대상 업종 :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콜음료점), 일반음식점(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 단, 매장 규모가 50제곱미터 즉 15평 이하는 납부대상에서 제외
오픈시점부터 여태까지 돈을 내라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 (쟤내들이 오픈때 매장이 음악을 틀었는지 안틀었는지 증거가없잖...)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려 했는데.. 그건 못찾겠어..ㅠㅠ
암튼 슈가보이브로 잘 해결하길 바라고 힘내!!! 장사 대박나라!!!
브로가 지니에 지불한 댓가는 브로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청취권을 받게된거고,
매장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음악은 공연권이라고 다른 개념이더라구.. 그래서 일단은 납부를 해야하는 게 맞는거 같아
음악 공연권료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더라.
- 2018년 08월 부터 음악공연권료를 납부해야함
- 모든 업종 / 모든 규모의사업장이 납부 대상은 아님
> 납부대상 업종 :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콜음료점), 일반음식점(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 단, 매장 규모가 50제곱미터 즉 15평 이하는 납부대상에서 제외
오픈시점부터 여태까지 돈을 내라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 (쟤내들이 오픈때 매장이 음악을 틀었는지 안틀었는지 증거가없잖...)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려 했는데.. 그건 못찾겠어..ㅠㅠ
암튼 슈가보이브로 잘 해결하길 바라고 힘내!!! 장사 대박나라!!!
Rainyday
와.... 이렇게 브로 일 처럼 상세하게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순간 캡처본 하나가 오류 때문에 많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너무 고마워 브로 감동이야!
오픈일오 부터 음악을 틀었는지는 본인들이 들어오떄 부터 녹음을 해서
언제 오픈했냐 그때부터 음악을 틀었지 안느냐 취조식으로 답을 얻어서
그걸로 증거를 낸다고 하더라고ㅠㅠ
그냥 맘편히 내야지 뭐ㅠㅠ
순간 캡처본 하나가 오류 때문에 많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너무 고마워 브로 감동이야!
오픈일오 부터 음악을 틀었는지는 본인들이 들어오떄 부터 녹음을 해서
언제 오픈했냐 그때부터 음악을 틀었지 안느냐 취조식으로 답을 얻어서
그걸로 증거를 낸다고 하더라고ㅠㅠ
그냥 맘편히 내야지 뭐ㅠㅠ
예전에 뉴스에 나오던데
사용료가 매장크기에 다르게 나오는지 몰랐네~
사용료가 매장크기에 다르게 나오는지 몰랐네~
JOHNWICK
그것도 해당 안되는 매장은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더라고ㅠㅠ
않아도 되더라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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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기로는 상관 없는거로 알고 있어, 내가 음악 관련 어플에 가입해서 매장에 틀어 놓는거잖아
그 노래들로 인해 돈을 버는게 아니라 그럼 상관이 없을텐데 이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