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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카카오T, '합법' 운수사업자 됐다

헤리 헤리
2902 4 3

국토교통부는 18일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3개의 사업자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택시 호출앱 등 운송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우선 이번에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 택시와 대형승합택시 및 고급택시 호출의 경우 별도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는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5,000 원까지 중개 요금이 부과된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반반호출의 경우 2,000∼3,000 원의 중개 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아이엠(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i.M택시 호출은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 원까지 중개 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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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편리해서 좋겠는데

택시회사들 하고는 반발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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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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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도담별이 21.06.20. 05:43

택시 운수업 하시는분들도 큰일이네...

조만간 파업시작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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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blueskykim 21.06.20. 12:08

택시기사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택시기사들 때문에 저런 거 도입을 막고 있다간.. 바뀔 세상에 도태되고 국민 전체가 못살게 되는 수밖에 없어.

만약 비디오가게들 망한다고 케이블tv를 막았다면... 지금처럼 k드라마나 k예능이 흥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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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CORE KEI 21.06.20. 23:56

한때 애용했던 타다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지. 타다 박재욱 대표가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쏘카 이재웅이 정부와 싸우던 나날들이 생각나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격없음을 인정하는 행동들을 보여줬고 그후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나라에 희망이 없음을 느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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