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 동물 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 버렸다" 알고보니 신고자가 범인…경찰 "동물유기는 아냐"
최근 이사를 가며 고양이 14마리를 유기해 논란이 된 세입자는 최초 신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묘주가 유기된 고양이를 발견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것인데 경찰은 '동물유기'가 아닌 단순 '거짓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이달 초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를 버리고 이사를 했다는 20대 A씨 신고가 구청에 접수됐다. 구청은 동물유기 혐의로 세입자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세입자와 신고자는 동일 인물이었다. A씨가 집주인인 척하며 세입자가 고양이를 버리고 갔다고 유기동물 발견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안 돼 입양 절차 등을 알아보다 방법을 찾지 못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경찰은 A씨 유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으로 단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했지만 구청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유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거짓 신고 자체가 유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어떻게 유기로 처벌받지 않을 수있을까
이건좀 아닌데~~
댓글 8
댓글 쓰기내가보기엔 유기한게 맞는것같은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들이 안생길려면
재조사가 필요한게 아닌가싶어
머리가 덜 떨어진 눙이네.
그러니 지가 키울 능력도 없이 14마리나 키우고 있겠지.
차라리 유기센타에
도움이라도 청해보면
해결될텐데~~
능력도 안되는기 욕심은 많앗나보네
생각이 없는거겠지
동사무소나 구청에 도움을
청했으면 좋았을텐데
참 멍청한 놈이네!
안걸릴거라고 생각했나!
자기딴에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
이렇게 거짓신고가 더 저렴하다는 게 알려졌으니... 앞으로 악용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