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공영주차장법.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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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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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산 대전 제주도 충남(천안 아산 논산 홍성) 강원도(동해 홍천 평창) 차박 불가
경상북도 답볍보류
그외 나머지 차박 가능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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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산 대전 제주도 충남(천안 아산 논산 홍성) 강원도(동해 홍천 평창) 차박 불가
경상북도 답볍보류
그외 나머지 차박 가능
공영주차장에서 차박하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거지. 개념원리 수학이라도 가슴팍에 폭 안겨줘야하나...?
차박하려면 본인의 공간 주차선 밖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는다거나 의자를 설치한다거나 이런건 규제해줬으면 좋겠어.
몇 번 보긴했는데 아니 얼마나 가난하면 캠핑장이 아닌곳에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