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팩트체크) 아내 얼굴에 샷건 3발 쏴서 죽인 남편 사건의 진상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
"아내의 얼굴을 샷건으로 3발이나 쏴서 죽인 남편" 스토리를을 보고나서 관련 뉴스를 찾아봤는데...뉴스와 포텐글과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서 최대한 팩트를 찾아봤어.
법원 기록을 보지는 못했지만 카더라 댓글같은거는 최대한 배제하고 뉴스기사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사건에 대해 내가 찾아본 것을 적어볼게.
글을 요약하면
텍사스의 한 남자가 아내를 샷건으로 대낮에 살해했는데, 사실 아내는 바람을 수년간 피고, 남자가 번 돈을 1억원 넘게 상간남에게 갖다바치고, 이혼하는데 유리한 증거 잡으려고 흥분한 상태에서 샷건들고 위협한 남자를 도발하다가 정의구현 당했다. 워낙 그레이트 X년이라 배심원이 전원 여성이었는데도 남자가 10년형(5년후 가석방 가능)만 받았다. 정도일거 같다
1. 사건의 개요
2021년 12월 6일 총성을 들었다는 신고를 받은 텍사스 휴스턴 인근 지역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자 죽은 아내(패트리샤, 당시 48세)의 시신 위에 서있는 캐리 버밍햄(당시 57세)을 발견, 바로 체포함.
딸인 올리비아(당시 16세)는 이때 학교에 가 있었음. 1급 살인으로 기소됐지만 12월 9일 보석금 20만달러(약 2.7억원)를 내고 재판전까지 풀려남. 이후 재판은 몇 번 연기되었지만 결국 2024년 3월에 배심원 선고로 검사가 구형한 20년형에서 감형되어 10년형을 선고받음.
특이사항으로 피해자가 살해된 순간까지 남편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으며 남편이 산탄총을 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있어서 무죄의 가능성은 없었음.
또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전원 여성이라는 확률이 낮은 상황이 발생했었음(배심원은 무작위 선출, 경우에 따라 배심원 교체 요구는 가능하나 성별과 인종은 이유가 될 수 없음).
2. 정말로 아내는 수년간 바람을 피고 있었나?
남편은 재판에서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말로 피해자는 바람을 피고 있었나?
아니면 죽은자는 말이 없는법이라 단순히 살인자의 주장이었을까?
뉴스 기사들은 아내의 "남편의 주장에 의한" 외도라고 보도하고 있고, 또 피해자의 언니는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다 감식했지만 외도의 증거는 안나왔다고, 다 케리의 망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 후 남편측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과의 인터뷰를 보면 주말동안 친구로부터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은 들은 남편은 월요일 아침에 아내와 격한 언쟁을 하기 시작했고, 이 언쟁은 남편이 총들고 나오기 전 30여분동안 진행되었다고 했다.
이 싸움도 피해자인 아내가 녹음을 해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으며, 싸움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게 사실이었다는걸 인정했다고 변호인단이 말했다. 또 언쟁 중에는 아내가 남편의 성기능이 떨어진다는걸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변호인단이 주장했다.
녹음이 언론에 공개된 부분은 극히 적지만 아내가 "그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Don't you blame him)이라고 하자 남편이 "그럼 여기서 꺼져"(Then get the fxxx out)라고 하는 부분을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점과, 녹음이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내가 바람은 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변호인단이 아내가 "해외에서" 외도를 했다고("외국인과" 외도를 했다고 말한것일 수도 있다. She had been in a relationship with a fella out of the country) 해서 수년간 외도를 한건지, 외국 놀러 나갔다 잠깐 바람핀건지는 알 수 없다.
3. 아내는 정말로 상간남에게 남편의 돈 1억 6천만 원(12만 달러)을 가져다 바쳤나?
이 부분은 레딧이나 유튜브 댓글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막상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재판 후 자기들의 변호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터뷰에서도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이걸 주장하는 글들을 보면 이에 대한 근거를 대라는 답글들에 대해 답을 못하거나 "당연히 여자가 그랬으니까 10년형밖에 안나오는거지"같은 소리만 하는걸 볼 수 있었다.
또 글마다 상간남에게 줬다는 금액이 12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다양하게 달라지는걸 볼 수 있었다.
(댓글 수백개 읽었는데 다 이런식이었다)
뉴스 기사는 아니지만 아내인 패트리샤의 추도문을 보면 커리어적으로는 열심히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젊었을 적에는 의료기사로 일하면서도 투잡을 뛰었다고 하며, 코로나 이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하면서 거래도 많이 성사시켰다고 한다. 딸이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아버지에 대해 "엄마에 대한 육체적 학대는 없었지만 감정적, 경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남편의 변호인단은 인터뷰에서 패트리샤가 자기 직업을 통한 수입이 있고, 본인 통장도 있고 해서 경제적 학대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리고 녹음된 언쟁 중에는 아내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을 공격하는 부분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이걸 모두 종합해보면 상간남에게 남편 돈을 가져다줬다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4. 아내는 정말로 남편과 이혼하려고 한걸까? 그리고 양육권 싸움을 위해 산탄총을 든 남편을 녹화했나?
변호인단은 인터뷰에서 아내가 딸과 함께 남편을 떠나려고 한동안 계획했던게 형량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는데, 둘이 같이 계획한 것 같이 말하는것으로 보아 딸도 남편측에 대한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 (남편이 싫어서 아빠 나쁜놈이라고 세뇌한걸수도 있지만...) 또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하니 아마 언쟁중에 그걸 언급해서 남편이 더 분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듯 하다.
다만 "녹음을 들어보면 부부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은 다 했다"고 변호인단이 말하는걸 보면
양육권 싸움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건지는 의문이 든다. (내가 증거 잡으려고 녹음하는데 나도 쌍욕 박는다?)
그리고 사망 직전 총을 든 남편을 찍었던 것도 과연 이혼소송을 위한건지에 대한 증거도 찾을 수는 없었다. 내 생각이지만 아마 빌 버 형님의 말씀처럼 많은 여자들이 하는 행동을 한 것 같다.
남편이 과거에 폭력성을 보인 적이 없고, 한참 싸워서 열받기도 했겠다, 모두가 볼 수 있는 한낮의 집앞이겠다 싶어서 "설마 쏘겠어" 하면서 그냥 태연하게 영상을 찍었던거 같다. 그 오판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지만.
딸이 인터뷰에서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뺏어갔다" "아빠를 아직 사랑하지만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간다. 미리 좀 결심했어야 하지 않을까?"같은 말들을 한걸 보면 이혼 문제에서 외도 외의 부부간의 관계에서 누가 나쁜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물론 외도한 부분만 따지면 아내가 X년 맞다.
5. 그럼 아내가 그레이트 X년이라 살인범 남편은 5년후 가석방 가능한 10년만 받았을까?
원래 미국의 배심원제도에서는 배심원은 유무죄만 따지고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텍사스 주에서는 배심원이 유무죄 따지면서 형량도 정할 수 있는 특이한 제도가 있고, 형량을 배심원에게 맡길지, 판사에게 맡길지 피고인이 재판 전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유무죄 판결과 마찬가지로 형량도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협의해야 한다. (배심원 제도에 대해 볼 수 있는 영화로 다들 알겠지만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추천한다)
변호인단은 인터뷰에서 어차피 결정적 증거가 있어서 유무죄는 다투지 않고 바로 유죄를 인정했고, 텍사스 법령상 "충분한 사유에 의한 감정적인 상황에서의 우발적 범행"은 감형 사유라는걸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했다. (검사도 우발적 범행으로 생각했는지 기사를 보면 구형을 우발적 범행의 최대 형량인 20년으로 정했다고 한다.)
즉 녹음에서 아내가 바람을 폈다는걸 인정한 부분이 있다는 점, 둘이 격렬하게 언쟁을 하면서 서로 온갖 모욕을 줬던 점, 딸도 남편을 떠나려고 했던 점들이 갑작스러운 감정고양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고 계획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또 남편이 전처와 함께 낳은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재판 전에 1명이 자살했고, 옛날에 남편의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등 살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전과가 없던 점, 과거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던 점(앞서 말했듯이 딸도 이에 대해 증언함) 등도 참작해달라고 배심원단에게 어필했다고 했다.
즉 아내가 아주 X년이라서 같은 여자가 봐도 구제불능이었던게 아니라(물론 바람피기는 했지만), 그 외에도 법리적으로 감형이 가능한 여러 정황이 있었고 그 부분을 어필해서, 그리고 배심원단에게 형량을 맡기는 변호인단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져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인단 말로는 텍사스 가석방 제도하에서는 살인사건에서 바로 가석방 심사 가능하게 되자마자 심사가 들어간 전례가 없어서 거의 만기 출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결론
여자가 바람폈는가? 가능성 매우 높음. 다만 수년간인지는 모름.
외도 상대에게 남편의 돈을 가져다 바쳤는가? 아닌 것 같음. 그랬다는 근거가 전혀 없음. 오히려 녹음된 언쟁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함을 공격함.
이혼하려 했는가? 가능성 있음. 다만 그러려고 영상찍고 그랬다는 근거는 없음. 딸도 함께 나갈 계획을 한 것으로 보아 외도 상대에게 가기 위해 이혼하려 했는지도 미지수.
딸이 엄마보다 아빠 편을 드는가? 아님.
만기 전에 출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