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 시행 올해 12월
그랜드슬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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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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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댓글 6
댓글 쓰기기존차는 적용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차에 꼭 필요해보이네~~
JOHNWICK
전기차는 소화기로도 진압이 힘들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여
우리 차는 작은 소화기 하나 있는데 더 큰게 필요할 것 같긴해
닌자
브로 차에는 소화기가 있나보네
나는 별 생각없이 그냥 타고 다녀ㅋㅋ
나는 별 생각없이 그냥 타고 다녀ㅋㅋ
워 일단 관련법이 이러니 차량용 소화기 하나 구비해놔야겠어. 생각도 못했었는데 말야. 좋은 정보야.
헤오
요즘 자동차에 불 나는 일이 잦아서 소화기는 이제 필수로 되는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