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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 시행 올해 12월

그랜드슬래머 그랜드슬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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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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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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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오 헤오 Bro 포함 3명이 추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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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JOHNWICK 24.10.18. 08:46
기존차는 적용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차에 꼭 필요해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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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슬래머 작성자 24.10.18. 21:50
JOHNWICK
전기차는 소화기로도 진압이 힘들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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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닌자 24.10.18. 13:57
우리 차는 작은 소화기 하나 있는데 더 큰게 필요할 것 같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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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슬래머 작성자 24.10.18. 21:50
닌자
브로 차에는 소화기가 있나보네
나는 별 생각없이 그냥 타고 다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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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헤오 24.10.22. 11:26
워 일단 관련법이 이러니 차량용 소화기 하나 구비해놔야겠어. 생각도 못했었는데 말야. 좋은 정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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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슬래머 작성자 24.10.22. 22:52
헤오
요즘 자동차에 불 나는 일이 잦아서 소화기는 이제 필수로 되는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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