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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정보) 정보 전동킥보드 관련볍안 잘알고 운행해야겠어 브로들~~

지지지지아빠 지지지지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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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퀵보드 관계법령 시행안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 이상만 운행 가능.
무면허, 어린이 운전금지,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작동, 음주운전 등적발시 무조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주행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주행해야함. 1차선주행 범칙금부과. 

인도 주행 불가.
도로 중앙 주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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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 Bro 포함 4명이 추천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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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보라돌22 21.04.29. 10:49

조심해서 몰고 다니세요!!!!

안전이 최우선

2등 Chriss 21.04.29. 11:42

난 킥보드 무서워서 못타 ㅎㅎㅎ 오토바이도.. 무서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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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21.04.29. 13:57

킥라니들 보심해 브로들

mia 21.04.29. 16:23

운전자 입장에 킥보드 만나면 무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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