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두순 출소도 땔깜으로 사용하는 페미표 <성범죄 프로파간다>
➀ 오직 성범죄자만 부각시키는 점
대중들은 오직 성범죄에 한해서만 개거품물고 이성잃고 넋놓고 방방 날뜁니다. 대중들은 '성'글자만 들어가면 죄의 경중이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거세하라"고 소리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소한 신체접촉이나 남녀간의 트러블도 성범죄로 처벌되는 나라고 외국에서도 처벌되지 않는 죄를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또한 강서구 PC방, 음주운전 살인사건, 고유정사건 등에는 크게 분노 안하던 대중들이 오직 여자가 피해자인 '성'범죄에만 발끈을 하고 범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묘사합니다.
모두 약자 여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페미니즘과 좌익에 선동당한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겁니다. 거기에 성범죄 피해자라는 여자는 절대 성역화가 되어 그 어떤 비판,반박,의심도 못하게 됩니다.
성폭력 전문정당인 민주당이 조두순 출소가 전시상황이라며 개호들갑을 떠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성범죄 관련 악법들에 반대표를 던졌다간 대중들한테 매장을 당하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페미악법 일지라도 반대표를 못던지고 그냥 통과가 되는 겁니다.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 2D 처벌이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오직 성범죄법에 한해서는 문제제기를 못하니 수많은 성범죄 악법들이 졸속으로 과잉 입법되고 과잉 이슈화, 과잉처벌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생각할 줄 모르고 그저 본능적으로 행동해대는 대중들과 그런 대중을 자기 권력으로 역이용하는 급진 페미들의 상부상조가 지금의 페미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 살인자가 사는지 사기꾼이 사는지는 모르는데 성범죄자는 알려주는 어플까지 만들었습니다. 성범죄자가 살인자보다 더 중죄고 위험하다는 사회 인식을 만들려는 여성계의 수작입니다.
➁ 남녀간 형량 불균형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같은 혐의라도 형벌 자체가 여성에게 더 관대합니다. 지난번 남성 택시기사한테 뽀뽀한 여자는 벌금 200만원에 취업제한도 면제되었지만,
여자 택시기사한테 뽀뽀하자고 들이대다 손목을 잡은 남성 승객은 무려 징역 8개월에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식을 살해후 유기한 여자들한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여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대합니다.
아직까지도 사법기관에서는 '여자는 약자'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형량이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법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➂ 언론노출보도 편파
게다가 언론은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에 한해서만 자극적으로 보도합니다. 언론의 전략인 충격과 공포 전략으로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만 범죄를 의도적으로 잔악하게 묘사함으로서
공포심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그런 류의 기사를 수백-수천개씩 메인에 띄우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 제목에 '그 놈'이라는 타이틀을 유행처럼 붙이면서 남성을 악마화 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범죄가 보도된 후 한겨레같은 좌파 언론사에는 남성들 집단에는 ㄱㄱ문화가 판을 친다며 모든 남성을 일반화시키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쌓이고 쌓여서 세뇌가 되는 남성이 조금만 잘못해도 죽일놈 취급을 받고 심지어 남성들 마저도 여자를 상전으로 떠받들고 같은 남자를 욕하는 '남적남'구도까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시대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졌지만 언론은 단 한 줄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가해녀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단순 헤프닝으로 그쳤습니다. 범죄 보도마저 여성에게 관대합니다. 그나마 고유정 사건과 당근마켓 사건이 이슈를 탔지만 역시나 잠깐 분노하고 끝났죠.
이렇게 언론도 남자가 가해자인 사건만 부풀리고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의 실체를 고찰하는 것 자체가 페미니스트에게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들은 어디까지나 여성에게 가해진 남성들의 폭력을 고발해야 하기 때문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폭력을 다룬다는 것은 여성의 명분을 더럽힐 뿐이다.
언제나 남성폭력만을 상기시켜야 할 뿐이고, 남성 폭력에서 기인한 여성들의 폭력만을 다뤄야하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바댕테르
➃ 한국의 성범죄 처벌은 '세계 최강'
대부분 간접증거뿐이지만 양형 강화·사회적 분위기에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울어… “국민참여 재판 신청 기대”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양형은 가차 없는 처벌을 추구하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범죄의 양형이 최고 수준의 국가로 재소자만 250만명”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5만여명이다.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하나같이 이 같은 재판이 가장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사건에서 성관계 자체는 서로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두고 엇갈린다.
대부분이 간접증거여서 법관들은 심증의 정도를 양형에 반영시켜왔다. 하지만 양형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판사들이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성범죄도 징역 1년6월부터이지만 몇 가지 요소가 붙으면 곧바로 중형이다. 주거침입이 인정되고 감형 사유가 없으면 기준이 5~8년이다. 성범죄보다 살인죄의 양형이 전반적으로 높긴 하지만 곧장 추월당하기 일쑤다.
하지만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영미법계의 병과주의를 따르는 미국을 제외하면 대륙법상 가중주의를 채택하는 한국은 성범죄 처벌 수위는 세계 최강 입니다. 한국이 성범죄 처벌이 약하다? 한국이 성범죄 입법이 더디다?
우리나라처럼 아동음란물 소지자에게 최대 29년을 선고하도록 양형을 정해논 나라는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입법이 더디다는 말은 더욱 어이없죠.
당장 입법예고 게시판에 가보십시오. 제일 개정이 많고 또 제일 많이 발의되고, 제일 만만한 법이 성폭법 개정안이라 거의 매달 처벌이 높아지고 새로운 처벌 기준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녹음죄, 비접촉 추행죄(물체추행죄)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약하고 입법이 더디다는 ㅅㄲ들이야 말로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도 안보고 사는 개무식이들 입니다.
⑤ 아무말 대잔치 좌페들 지껄이면 입법되는 나라.
성범죄 입법은 일사부재리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과잉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싹 다 무시하고 위헌적인 법도 여론에 등떠밀려 입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n번방 방지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논란에도 통과됐습니다. 올해 가장 논란이 컸던 '비동의 녹음죄'는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법인데 기어이 발의했지요.
페미들 드러누우면 법이 바뀌고 페미들 글 몇 개에 순식간에 입법되고, 여자들 피해당했다는 기사 하나 뜨면 또 새로운 성범죄 법이 입법되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