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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98차례 중고거래 사기 20대, 징역 2년

헤리 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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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1년 3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한 20대가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98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 중 467만원을 피해자 11명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탈모 치료기기와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94명으로부터 98차례에 걸쳐 30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기로 모은 돈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2년 전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저질러 춘천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동종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환불과 같은 피해 보상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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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Bro 포함 5명이 추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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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헤리 작성자 21.05.23. 10:19

사기치는 놈들의 형량이 한국은 너무 약하다

선량한사람들 고혈을 빨아먹는놈들인데

최소 10년은 살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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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Madlee 21.05.23. 10:25

일부 피해자와 합의??? 나머지는???

 

몇명만 합의해주면 참작???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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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코맹이 21.05.23. 10:27

2년...? ㅇ러니까 너도나도 사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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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콩 21.05.23. 13:00

솜방망이 처벌이네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징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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