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필리핀 황제관광, 성매매관광 가서 체포되면 받는 처벌 수위
아마도 필리핀 국민 상당수는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7월 필리핀에서 성희롱방지법(Republic Act No 11313)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접촉이나 스토킹, 음란행위 등의 행동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나가는 여성을 상태로 휘파람을 부는 일(캣콜링)이나 온라인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성희롱방지법으로 적발되면 처음에는 천 페소의 벌금이나 12시간 교육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을 뿐이지만,
적발 횟수가 늘어나면 징역형에 처해지고, 벌금도 3천 페소(2차 적발)에서 만 페소(3차 적발)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에 서명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형님도 성폭행을 농담의 소재로 삼았다가 파문을 일으켰던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필리핀 공화국법 Republic Act 9208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하여 체포되면 아래와 같이 처벌된다.
하지만 필리핀 공화국법 10364호(Republic Act No. 10364)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6년~12년의 징역 또는 50,000페소에서 100,000페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법의 "SEC. 11. Use of Trafficked Persons" 부분에 따르면,
범죄상대가 아동인 경우 17년~40년의 징역과 500,000페소에서 1,000,000페소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행동 유형이나 빈도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느 법의 적용을 받던지 그 처벌이 가볍지 않다.
① 인신매매 행위 (Acts of Trafficking in Persons)
- 처벌 : 20년 이하의 징역 / 1,000,000페소 이상 2,000,000페소 이하의 벌금
- 성매매 행위, 성적착취, 기타 포괄적인 성매매행위
② 인신매매 촉진을 위한 행동 (Acts that Promote Trafficking in Persons)
- 처벌 : 15년 이하의 징역 / 500,000페소 이상 1,000,000페소 이하의 벌금
- 성매매를 위한 건물 임대, 서류 위조, 성매매알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등 매춘을 돕는 행위
③ 중대한 인신매매행위 (Qualified Trafficking in Persons)
- 처벌 : 무기징역 / 2,000,000페소 이상 5,000,000페소 이하의 벌금
- 성매매 상대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인신매매 목적의 해외입양 등
④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Use of Trafficked Persons)
- 1차 적발 시는 법원이 정한 곳에서 6개월 동안 사회봉사활동 및 50,000페소 벌금
- 2차 적발 시는 1년 징역 및 100,000페소 벌금
라쿨형 이거 외국인도 적용 받는 법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