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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뉴스)특금법 첫 적용 업비트…가상자산거래 뭐가 달라지나

WOLF200 WOLF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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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를 마친 업비트는 이제 ‘금융회사’가 됐다.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고객들의 거래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업비트는 홈페이지에 고객확인제도 관련 공지를 게재했다. 쉽게 말해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를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이다. 특금법 제5조2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본래 진행되던 휴대폰 인증에 더해 신분증 인증까지 해야 한다. 계좌 점유 인증을 통해 실명계좌 확인 절차까지 거친다. 증권사 등 여타 금융회사들과 같이 거래목적과 자금출처를 밝히고,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가 이뤄지기 전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상법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7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 2000만원, 외화 미화환산 1만불 상당) 이상이면 거래 이후에도 고객확인 요청이 가능하다.

P2P 거래 및 지갑이동도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특금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자산 매매·교환만을 중개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 등의 증표 사본을 FIU에 제출해야만 해당 거래소와 P2P거래 및 지갑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해외 거래소가 정부로부터 등록된 거래소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라면, 신고된 국내 거래소의 지갑으로 가상자산 이동이 불가능하다.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인원·코빗 역시 해당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나섰다. 나머지 세 개 거래소들은 등록 신고를 했지만, 아직 수리되진 않았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은 대부분 코인 마켓으로 신고 등록을 할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 마켓만 운영하더라도 고객확인의무 등의 조치들은 의무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2300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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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JOHNWICK Bro 포함 4명이 추천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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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선한망둥어 21.09.23. 13:44

와..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니..결국에는 거래 하는것도 거래소가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거래가 유동이 될수도 있다는건가요??

2등 하이킨 21.09.23. 14:11

드디어 특금법 시행이 내일이네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려나?

우선 4개의 거래소가 핵심이 될듯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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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철원신문 21.09.23. 14:16

내일부터군요 코인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제발 타격이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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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 21.09.23. 14:19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갑끼리의 이동도 제한이 생기게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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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이 21.09.23. 14:48

정말 다사다난하네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모르겟다 ㅋㅋ

뽕스랄라 21.09.23. 15:14

세금도 일년 더 유예 시켜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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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21.09.23. 15:20

원화거래소 어디에 상장될지 무지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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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황챠 21.09.23. 23:01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라면 국내지갑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이게 좀 이상한 문구네..

울프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더라도 국내 거래소로 이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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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 21.09.23. 23:11

음.. 7일동안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합계액이 원화 2천만원 이상이면 거래 이후에도 고객확인 요청이 가능하다니, 뭔가 주식 거래하는 증권사하고는 조금 다른 잣대를 내미는 거 같은데...

뭐 가능이라고 했으니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귀찮아지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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