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법무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범죄, 검사가 수사개시"...입법 예고
Jac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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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시킨다.
7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입법 예고 후 법무부는 이달 27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갖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와 시장의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하는 법률이다.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허위매매 등 관련 법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의 대상이 된다.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요약
- 법무부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와 시장의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 법무부는 7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이번 입법 예고 후 이달 27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정신차리고 행동해야지
출산문제랑 미래국가산업을 생각하고 실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