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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 해당거래소 통해 거래 땐 과태로 1억

헤리 헤리
982 12 7
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해당 규제는 9월말까지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거래소를 대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열었더 간담회에서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젠 자기네들끼리 시세조정하고 먹튀할일은

줄어들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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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선129 머선129 Bro 포함 12명이 추천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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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까비 21.06.06. 20:25

어차피 방법이야 있겠지만 그것까지 막는건 불가피 하더라도

이런건 제도적으로 잘 정비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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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롱블랑 21.06.07. 00:17

한 10억 벌금은 먹어야 되지않나? 정신빠진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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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aam 21.06.07. 15:33

이런 법적인것부터 먼저 만들고 세금을 걷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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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망둥어 21.06.08. 13:49

ㅋㅋ 그럼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건 되겠군요 ㅋㅋ

skaakd 21.06.17. 11:04

1억도 뭐 나쁘진 않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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