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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위로가 필요해 음악저작권 협회 잘 아는 브로 있을까?ㅠㅠ

슈가보이 슈가보이
257 4 7
🚨 주의사항 확인했어 브로.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 음악저작권료를 매달 내야하는 업장이라고 하면서 오늘

협회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주라고 주고 갔는데

 

담달부터 내는게 아니라 오픈한 뒤로 계속 노래를 틀었기 때문에 오픈 시점부터 이번달까지 비용을 내고

담달부터 월 14,000원씩 내라네...

 

내돈주고 지니 결제해서 듣는건데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니 저작권 침해라는데.....

 

뭐 얼마 안하는 비용이지만 그래도 이게 맞나 싶어...ㅠㅠㅠ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는데 참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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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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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Madlee 4시간 전
저작권 협회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는게 좋을지도 모르겠네 브로

내가 알기로는 상관 없는거로 알고 있어, 내가 음악 관련 어플에 가입해서 매장에 틀어 놓는거잖아

그 노래들로 인해 돈을 버는게 아니라 그럼 상관이 없을텐데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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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보이 작성자 3시간 전
Madlee
그러게...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내는게 맞다네ㅋㅋㅋㅋ

내돈주고 가입해서 듣는데 매장에 튼다고 공공사용료를 내라는게 참...
2등 멧돼지123 2시간 전
보통 저작권이라는게 수익을 목적에두지않더라도, 대중들이나 관객수에따라 지불해야하는비용은맞아

그 비용내는곳이
https://www.komca.or.kr/CTLJSP

여기면 내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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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브라이언 2시간 전
저도 그 상황이라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자신의 매장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싶은 건 당연한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결제를 해서 음악을 듣더라도 그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재생하는 순간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이 추가되어 더 힘드시겠지만, 저작권료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을 준수하시려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장사도 잘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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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1시간 전
헐.. 이런 경우도 있나... 매장 내에서 음악 틀경우에도 저작권료를 받는다니...
제주감귤쥬스 1시간 전


평수가 작은곳은 예외이긴 한데

그 이상평수는 일단 내긴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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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yday 5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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