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살인 혐의로 43년 복역한 여성 무죄판결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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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주리 주에서 살인혐의로 43년을 복역한 여성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Sandra Hemme는 1980년 11월 미주리 주에 있는 도서관에서 '페트리샤 예슈케' 를 살해한 혐의로
20살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녀의 자백이 강한 진정제를 투여받은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며 직접 증거와 연관이 없고
당시 hemme 의 변호인단에게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조사에서 당시 현지 경찰은 다른 죄목으로 수감 후
2015년 사망한 '마이클 홀먼' 이란 유력 용의자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마이클 홀먼의 차량이 사건 현장에서 목격 됨
2. 패트리샤의 신용 카드를 그가 가지고 있었음
3. 마이클 홀먼의 집에서 패트리샤의 것으로 보이는 귀걸이 한 쌍을 발견
이후 석방된 hamme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동생 가족과 함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상에 대해서.
DNA유전자 증거로 무죄가 증명되었을때만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함.
국가에 배상 못받을거 같고
해당 사연을 들은 시민들이 후원모금을 했다고..
청춘이 사라졌는데
돈 준다고 보상이 되겠냐만은
돈도 안준다고?ㄷㄷ
댓글 16
댓글 쓰기아이러니하네.
저런경우 수백억은 나오던데~
참 아이러니하긴해..
감옥에 있는삶은 삶이라고 부를수있을까 싶네
만약 이게 내 일이라면 어차피 조진 인생 법원에 화끈하게 불지르겠어
이게 말이나되냐고
그래도 일단 할 수 있는거 다해서 소송을 걸거나, 여기저기 퍼트려서 떠들썩하게 만든다음 소송을 해야 이길 확률이 좋지
그래야
심각성을 깨닫지
과자에 바퀴벌레나와도
몇십억보상해주면서 이건뭔가싶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판결이 약하게 나올 때마다 법이어쩌고 저쩌고 미국법이었으면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지.
특히 남자들 성범죄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수십년간 해왔지. 그 결과는?
자살까지한 선생이 떠오르네..
국가 보상도 없다니 너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