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공영주차장법.
로건
1102 5 9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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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산 대전 제주도 충남(천안 아산 논산 홍성) 강원도(동해 홍천 평창) 차박 불가
경상북도 답볍보류
그외 나머지 차박 가능
댓글 9
댓글 쓰기 헤오
캠핑카 가지고 다니면서 낭만을 즐기는 건 알겠는데, 주변을 더럽힌다던지, 공공 시설을 함부로 쓴다던지 하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많아서 결국 이런 규제가 생기는... 어딜가도 진상들은 꼭 있네...
공영주차장법에 지역 구분을 하는건 뭘까..
그냥 깔끔하게 전국 공영주차장 차박금지로 끝내면 되는걸..
그냥 깔끔하게 전국 공영주차장 차박금지로 끝내면 되는걸..
혀니
그러게 말야... 할려면 그냥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겠다...
말그대로 주차장인데 차박하는건 당연히 안되는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과태료 매겨라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과태료 매겨라
JOHNWICK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주차장이어야 하는데, 저런 진상들이 점령을 하고 있네...
아~ 이제보니 로건브로는 가끔씩 차박하는데 잘 알아보고 해야겠어^^;
닌자
그러게... 나 같은 스텔스 차박자들도 정말 싫어라 하는 저런 진상 차박러...
로건
💌 브로 축하해! 추가로 3 WOLF Cash에 당첨되었어.
공영주차장에서 차박하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거지. 개념원리 수학이라도 가슴팍에 폭 안겨줘야하나...?
차박하려면 본인의 공간 주차선 밖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는다거나 의자를 설치한다거나 이런건 규제해줬으면 좋겠어.
몇 번 보긴했는데 아니 얼마나 가난하면 캠핑장이 아닌곳에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