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에비군 못 가게 막는 여과장
JOHNWICK
1989 5 7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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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같으면 노동청이든 병무청이든 ㅈ되어보라고 신고박겠다ㅋㅋㅋㅋ
사장반응도 궁금하네 ㅋㅋ
댓글 7
댓글 쓰기저런거는 신고 박고 현실조ㅅ 을 시전해줘야하지만.. 리얼 현실은 ㅠ
제다츠
저런거 하나하나 증거 모아놨다가 퇴사할때 터트리는거지~~ㅋ
200만원 벌금내면 사장님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과장 혼내러 내려왔을꺼야
바로 과장 혼내러 내려왔을꺼야
닌자
벌금나오면 저과장이 내는지 궁금하네 ㅋㅋ
못가게하면 저 과장 월급으로 벌금 대체해야지, 알고나 말하는건지
사장보다 병무청에 신고해서 벌금이나 과태료 먹이면 더 꿀잼이었을텐데 아쉽네ㅋㅋ
저 여과장, 생리휴가는 악착같이 찾아먹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안보내주면 회사가 처벌 받는다는것도 모를 듯...
안보내주면 회사가 처벌 받는다는것도 모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