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댓글 5개
  • 쓰기
  • 검색

이슈 'n번방' 조주빈은 40년 형 vs 조두순은 12년 형 , 형량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호랭이
339 2 5

<조두순이 12년 형을 받은 이유>

 

제목 없음.png 조두순은 12년 형 VS \'n번방\' 조주빈은 40년 형, 왜 이리 형량차이가 나는걸까? (4줄요약 有) JPG

애초에 조두순 사건은 검찰이 조두순에 기소 법 적용 착오를 인정한 사건이다. 담당검사는 이후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본 사건을 ㄱㄱ상해로 재판에 넘겼는데,

 

여기서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ㄱㄱ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문제는 이 당시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ㄱㄱ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8세였으니 후자의 법이 적용되었어야 했다.

 

당시엔 대한민국 유기징역의 최고치가 15년이였다.(이후 30년으로 개정) 형을 가중할 시엔 최고 25년(현재는 50년으로 개정)이지만 이건 법적인 가중사유(경합범)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당시 형법상으로는 조두순에게 중형을 내린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1. 검찰이 기소 법 적용을 잘못한 것 2.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이 된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두 번째 심신미약의 경우

 

2.png 조두순은 12년 형 VS \'n번방\' 조주빈은 40년 형, 왜 이리 형량차이가 나는걸까? (4줄요약 有) JPG

당시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사측은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 재판 당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은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돼 감형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즉, 조두순 형량의 경우 1. 경합범이 아니였다는 점 2. 당시 유기징역의 최고치가 낮았다는 점 3.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는 점 때문에 12년형이 나온 것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 여러 법 개정이 나오는데  

 

1. 대한민국 유기징역의 최고치가 15년에서 30년으로 개정 

2. '김성수법' 통과되어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 삭제 

3. 2010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 특례법) 제정 

 

4.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ㄱㄱ, 주취 폭력, 살인, 절도 등 취중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 

5. 2013년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해 성범죄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출처: 아시아경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조두순 사건’에 관한 진실 6가지)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보다 12년이 지난 현재의 형량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12년 전 조두순 사건의 경우를 가지고 형량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 생각한다.

 

 

<조주빈이 형량은 왜그리 높은 것일까?>

 

3.png 조두순은 12년 형 VS \'n번방\' 조주빈은 40년 형, 왜 이리 형량차이가 나는걸까? (4줄요약 有) JPG

3월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당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검찰이 적용한 12개의 혐의이다. 이후 범죄집단조직죄를 추가한 14개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 조두순과 달리 조주빈의 경우 10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당했다는 점이다.

 

검찰측이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를 추가하기 전에 이미 언론들은 경합범을 근거로 상당한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했다.

 

4.png 조두순은 12년 형 VS \'n번방\' 조주빈은 40년 형, 왜 이리 형량차이가 나는걸까? (4줄요약 有) JPG
(출처: 머니투데이 4월 13일자 기사 - 검찰이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사활 건 이유 중)

 

 

5.png 조두순은 12년 형 VS \'n번방\' 조주빈은 40년 형, 왜 이리 형량차이가 나는걸까? (4줄요약 有) JPG
(출처: 중앙일보 3월 27일자 조수빈 관련 기사 중)

 

 

6.png 조두순은 12년 형 VS \'n번방\' 조주빈은 40년 형, 왜 이리 형량차이가 나는걸까? (4줄요약 有) JPG

오늘 1심 판결이 난 조주빈의 경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이 사활을 건 범죄단체 조직죄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또한 조주빈의 태도도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조주빈은 협박이나 강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나오게 했고,

 

일부 합의 외에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출처: 뉴스터치 - 법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1심의 40년 판결에 대해 과하다는 의견도 적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2심, 대법원에선 40년 형 보다 감형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중형이 나올거라는 것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애초에 경합범, 14개의 중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거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경우도 이러한 이유 일 것이다.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 유족측의 합의 및 우발성의 여부를 보고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조주빈의 경우는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엄벌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다.

 

 

<4줄 요약>

 

1. 조주빈의 경우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이 인정된다면 가중 처벌로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2. 조두순 사건의 경우 경합범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불가하며 성범죄 특례법 개정 이전의 형량이라 지금 형량과 비교하긴 어렵다.

 

3. 2심, 대법원으로 가면 1심 판결 40년 형보다 감형될 여지가 있으나 중형은 유지될 것이라 법조계는 보고있다.

 

4. 합의 및 우발성 여부로 감형이 이뤄질 수 있는 단독 범죄들과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14개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조주빈 형량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신고공유스크랩

댓글 5

댓글 쓰기
1등 ADA 20.11.26. 22:10

조두순이 비정상적으로 형이 적은거지 조주빈이 과잉처벌받는 게 아님

2등 ZZ 20.11.26. 22:10

결국 검찰이 트롤짓한거구나? 판사가 아니라 검사한테 빌어야겠네 기소를 어떻게하냐에따라 달라지니까

3등 오름 20.11.26. 22:11

우리나라가 영미법계였다면 조두순 죽었음...

 

profile image
blueskykim 20.11.29. 19:00

두놈다 죽을 죄를 지은 놈들....

Dldl 21.03.15. 21:46
불안하겠네요
0%
0%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

삭제

"'n번방' 조주빈은 40년 형 ..."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태그 : 버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