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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대 에타...금수저 죽창 사건

네이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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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비노출 21.01.19. 17:00

장난으로 했다고 하면 걍 넘어갈듯

이모션 21.01.19. 17:00
비노출

ㅇㅇ 일단 넘어가고 국세청에서는 합법적으로 한번 점검하지 싶네요.

과연 점검에 하나도 안걸릴만한 평소 모범납세자일지는 의문 ㅎㅎ

2등 꼬막 21.01.19. 17:00

어차피 신고해도 직접적인 증거 없으면 조사안함

돈뭉치 사진 하나로는 증거가 안됨

타로 21.01.19. 17:01
꼬막

돈뭉치가 증거가 안되기에 더 세밀한 조사는 못하겠지만, 일단 신고 들어 온것은 조사함.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심증이 있으면 적극 조사함.

문제는 탈루 의혹이 있으면 증여세말고 다른 것까지 조사함.그래서 골치 아픈것임~

 

예를 들면, 용돈 준 아버지가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면 세무조사 정도는 들어가고 , 최근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구입자금에 대한 조사가 들어감 .그리고 일단 조사를 받아면 감시 대상이 되어서 3년인가 ? 동안 불시에 세무조사 나올 수 있음. 만약 공무원이고 소속의 장급이 아니라면 진급에도 문제 생김 .그래서 골치 아픈거임.

꼬막 21.01.19. 17:01
타로

개인정보가 비공개인 에타에 올라온 글 하나만 가지고 조사 못함

누군지도 모르는 데 게시글 하나로 에타에 개인정보 내놔라 할 권한이 없음

실제 탈세 혐의로 볼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영장없이 수색 가능하고

그마저도 선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 발부 받아야함

3등 탈리야 21.01.19. 17:01

국세청이 한가하냐 ㅋㅋㅋ 저딴걸로 인력 소모하게...

보리 21.01.19. 17:01

당장 조사는 안해도 리스트에는 올려둘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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