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잡담 헤어질 남친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다는..?
구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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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당사자간의 녹음은 무고의 방어수단으로서 증거능력이 성립하며 당연히 무죄다
요즘 시대에 무고 안 당하려면 녹음이야 보험이지
어차피 당사자 녹음이니 합법이고, 제3자에게 공유한 것도 아닌데.
댓글 4
댓글 쓰기이미 녹취록을 삭제한 이상 어떻게 해도 문제없지 않을까? 아..혹시 또 모르겠다 무고죄가 성립될수도 있을지도
하긴 무고 때문에 요새 녹음은 사실상 필수라고 봐야 돼 .. 억울한 상황에 처할수 있는 건데 그나마 이것들이 억울함을 풀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요즘 시대에서 유포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녹취해야됨 세상이 어떤시대인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