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확인서 중에 창업기업 확인서가 있어 소개 한다.
예전에 보면 중소기업 확인, 여성기업 확인 등 확인서가 발급되었는데 요건만 갖추면 발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1인창조기업 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 폭을 좀더 넓혀 창업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거 같다.
각 확인서를 왜 발급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해당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격을 만들다보니 확인서로 가름하고자 하는거 같다.
물론 지금은 혜택을 위한 제도인거 같지만 나중에서는 벤처인증과 같은 자격을 따기 위한 뭔가가 될 수 있을거 같은 우려는 있다.
창업넷 사이트의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지금의 혜택 중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 것은 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달이라하면 정부조달을 말하며, 유관기관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8% 이내에서 창업기업 제품을 우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경쟁력 있는 제품은 조달 시장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창업기업으로 판로 개척이 무척이나 필요한데, 공공조달 시장에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창업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하고 들어각보면 좋을거 같다.
ㅎㅎ 나도 예전에 조달관련해서 고민좀 하긴 했었는데.
참 세상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구나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