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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법 “성폭행 후 괜찮다고 했다고 ‘동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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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ㅇㅇ 20.12.16. 22:31

그럼 이후에 남자는 그냥 여자 마음에 따라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생긴거네?

녹음도 불가, 증거 수집도 불가. 지금 무고도 증거따위 씹어 드시고 “그 상별+일관된 진술” 이면 무조건 이기고 들어가잖아 그냥 남자가 죄인거네?

2등 호도르 20.12.16. 22:32

이런식이면 서로 좋아서 한 성관계까지 나중에 헤어지거나 사이가 멀어질 때 여자 측에서 일방적 강제에 의한 성관계라고 무고할 수도 있다 성관계 사전 동의 동영상이라도 찍고 공인인증기관에 등록한 후에야 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3등 ㅋㅋ 20.12.16. 22:32

여고생하고술을마신자체가 불법이다 이눔아!!

ㅇㅇ 20.12.16. 22:49

아~ 그러니깐 니미 판사ㅈ대로 재판하다는 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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